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.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
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매출 기준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~ 1억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.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따집니다.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지원제한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.
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, 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
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신청기간
- 직접계약자 : 24.2.21~24.4.20
- 비계약 사용자 : 24.3.4~24.5.3
신청방법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사용자 신청하는 곳이 나뉘어 있습니다.
직접계약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됩니다.
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추가로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. 기본신청정보 및 전기요금정보를 입력합니다. 전기요금 정보는 유형구분/전력사용 기간/고객번호/전력사용 사업장소재지/환급신청 금액/납부증빙을 입력해야 합니다.
또한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본인확인은 간편인증, 휴대폰본인확인, 공동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는 개인인증서만 가능하며, PC를 통해 인증 가능합니다.
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(면세 사업자의 경우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)만 인정되며,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.
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직접계약자
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이 계약자DB를 보유헤서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,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.
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’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.
비계약 사용자
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.
| 구분 | 특성 | 제출서류(23.1월~24년) |
| 타인명의 |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타인명의*인 경우 |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|
| 사무소 등 별도관리 |
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|
관리비 고지서 사본 |
| 기타 (자율관리) |
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|
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|
고지서·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’23년 1월 ~ ’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.